차량 손해에 대한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운행 중 빌리신 차량이 파손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를 고객님께 청구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휴차료가 줄거나 면제됩니다
[전연령] 표시가 없는 그 밖의 차량에서 고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면책 상품 | 자기부담금 | 휴차료 | 보장범위 | 운전자 조건 |
|---|---|---|---|---|
| [전연령]전용면책 | 면제 | 면제 | 보장한도 무제한 (단독사고 포함) | 만 21세 미만 또는 면허취득 1년 미만 만 70세 이하 ·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필수 |
| 일반면책 | 50만원 | 대여요금의 50% | 500만원까지 (단독사고 제외) | 만 21세 이상 · 만 70세 이하 면허취득 1년 이상 |
| 고급면책 | 100만원 | 면제 | 1,500만원까지 (단독사고 포함) | 만 23세 이상 · 만 70세 이하 면허취득 1년 이상 |
| 완전면책 | 면제 | 면제 | 보장한도 무제한 (단독사고 포함) | 만 26세 이상 · 만 70세 이하 면허취득 2년 이상 |
[전연령]전용면책은 차량명 앞에 [전연령] 표시가 있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만 21세 미만이거나 면허취득 1년 미만이신 분만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하)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시면 일반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 (자차는 자차 미가입 · [전연령]전용면책 중 선택이며, 일반면책[전연령]은 2026년 9월 16일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 차종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하실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예약서에 적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
12대 중과실 등 규정을 벗어난 운전 중 난 사고
타이어 · 휠 · 차키, 도난 · 침수 · 혼유, 실내 오염 및 악취, 견인 및 구난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18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
부속도서 및 다른 시 · 도에서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