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면책제도

차량 손해에 대한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자차면책이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01 사고가 나면

운행 중 빌리신 차량이 파손됩니다

›
₩
02 수리비가 나옵니다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를 고객님께 청구합니다

›
03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휴차료가 줄거나 면제됩니다

자기부담금사고가 났을 때 고객님이 내시는 금액입니다.
휴차료수리하는 동안 차를 빌려주지 못해 생기는 비용입니다.

면책 상품 비교

차량에 따라 고르실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전연령] 표시가 없는 그 밖의 차량에서 고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면책 상품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운전자 조건
[전연령]전용면책 면제 면제 보장한도 무제한 (단독사고 포함) 만 21세 미만 또는
면허취득 1년 미만

만 70세 이하 ·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필수
일반면책 50만원 대여요금의 50% 500만원까지 (단독사고 제외) 만 21세 이상 · 만 70세 이하
면허취득 1년 이상
고급면책 100만원 면제 1,500만원까지 (단독사고 포함) 만 23세 이상 · 만 70세 이하
면허취득 1년 이상
완전면책 면제 면제 보장한도 무제한 (단독사고 포함) 만 26세 이상 · 만 70세 이하
면허취득 2년 이상

[전연령]전용면책은 차량명 앞에 [전연령] 표시가 있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만 21세 미만이거나 면허취득 1년 미만이신 분만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하)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시면 일반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 (자차는 자차 미가입 · [전연령]전용면책 중 선택이며, 일반면책[전연령]은 2026년 9월 16일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 차종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하실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 면책은 최초 사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같은 대여기간에 두 번째 사고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 제외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

예약서에 적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

음주 ·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등 규정을 벗어난 운전 중 난 사고

보장 제외 부위 · 손해

타이어 · 휠 · 차키, 도난 · 침수 · 혼유, 실내 오염 및 악취, 견인 및 구난

표준약관 18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18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

제주 본도 밖에서 난 사고

부속도서 및 다른 시 · 도에서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