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안내

모든 차량에 기본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 보상 내용입니다

종합보험안내

대인 · 대물 · 자기신체사고 보상 범위

종합보험은 상대방과 운전자의 인적 · 물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대여 차량 자체의 손해는 자차면책 상품을 통해 별도로 보장됩니다.

종류 내용 보상범위 면책금
대인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인당 1억까지 사고 1건당 50만원
대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사고건당 2,000만원까지 사고 1건당 50만원
자기신체사고
(자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인명 피해 사고
인당 1,500만원까지 사고 1건당 50만원

1. 종합보험 보상 범위

  • 모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대인 · 대물 · 자기신체사고)
    에 기본 가입되어 있습니다.
  • 보상 한도는 위 표를 확인해 주세요.
    대인 인당 1억 ·
    대물 사고건당 2,000만원 ·
    자기신체사고 인당 1,500만원까지입니다.

2. 고객 부담금

  • 면책금은 사고 발생 시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으로, 사고 1건당 50만원이 적용됩니다.

3. 자차와 종합보험의 차이

  • 종합보험은 상대방과 운전자의 피해를 보장하며, 대여 차량 자체의 손해(자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차량 손해는 자차면책제도에서 별도로 보장됩니다.
  • 전 차종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하실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연령 · 면허취득 기간 조건은 대여조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4. 보험 적용 제외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음주 ·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등 규정 외 사용 중 발생한 사고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18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이외의 부속도서 및 타 시 · 도에서 발생한 사고